• 2023. 9. 16.

    by. 희쓰다

    가족돌봄청년 대상 및 상담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을 가진 가족이 있어 돌봄을 하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돌봄청년 대상 확인하시고, 상담신청으로 맞춤형 서비스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청년 대상 및 상담신청

     

     


    가족돌봄청년 대상

    아래 표를 확인하시어 모두 해당한다면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1 대상자의 나이가 만 14세~ 34세 이하인가요?
    2 대상자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3 돌봄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등)인가요?
    4 돌봄대상자가 정신.신체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5 대장자가 가족을 돌보고 있나요?
    대상자가 가사, 간병 등을 직접 하고 있나요?
    대상자가 돌봄대상자의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나요?

     


    가족돌봄청년 상담신청

    가족돌봄청년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족돌봄청년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 URL로 가족돌봄청년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절차는 상담신청(상단버튼) → 상담신청서 제출(E-MAIL) → 상담 진행 → 맞춤형 지원서비스 연계로 진행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 지원내용은 다양합니다.

    - 생계급여, 긴급복지, 희망온돌,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 주거급여,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 서울시 돌봄 SOS센터,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의료급여, 긴급의료비 지원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마음건강사업

    - 서울 영테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교육급여, 서울런

    - 서울시 미래청년일자리,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 서울청년 문화패스, 서울형 여행바우처

     

     


    가족돌봄청년 후원기관

     

     

    - LH주택공사 :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 효림의료재단 : 입원비. 치료비와 병원 내 인턴 근무를 지원합니다.

    - 기아대책 : 가족돌봄청년 100명에게 생계비와 자조모임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협의회 : 생필품 구매포인트, 문화 여가활동, 금융 교육을 지원합니다.

    - 굿네이버스 : 16~24세 가족돌봄청년에게 미술, 음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1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현금. 현물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청년 대상 및 상담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대표전화(☎02-6353-0336~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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