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7.

    by. 희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l유형과 ll유형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 l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제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더불어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합니다. l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게 됩니다.

     

     

    - ll유형 : l유형에 속하지 못한 중장년, 청년, 특정계층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ll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ll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랑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호 협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 각각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함께 알아본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더불어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l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6개월+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알려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ll유형 참여자)

    생계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의미로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수당(월 최대 28.4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아래 신청하기 버튼)하여 신청 가능하고,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후 3개월 안에 취업 성공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한 문의는 고용센터(☎1350) 또는 https://kua.go.kr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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