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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돕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아래신청버튼)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한도
청년월세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금액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지급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2.8.22부터 1년간이며, 청년월세지원 지급기간은 2022.11월 ~ 2024.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은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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