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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집중단속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제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이 있으신 분 중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셔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집중단속 기간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집중단속 기간
동물등록대상
동물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입니다.
또한 주택 또는 준주택 외의 장소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도 동물등록대상입니다.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장형 방식
-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 방문합니다.
- 내장칩을 주사로 시술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2. 외장형 방식
-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여 구입 부착합니다.
부착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은 10.1~10.31.이라고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현 목걸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24, 시. 군. 구청에서 신고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집중단속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집중단속 기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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