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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 출시 예정인 청약통장은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한 통장을 사용하여 납입금을 차곡차곡 모은 뒤, 청약에 당첨되면 매우 낮은 2.2%의 금리로 주택탐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자산을 쌓는데 유용한 제도로 기대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이며, 이들의 연간 소득 조건은 이전에 비해 완화되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조금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납부 가능한 금액은 기존의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높은 한도와 약간 높은 금리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 특별한 대출은 청약에 성공한 청년에게 제공되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대상은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은 7000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며, 최저 금리를 연 2.2%이지만 소득이 최고 구간인 연 8500만 원에서 1억 원인 경우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은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 맞다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추가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추가 혜택은 대출 이용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되어 전체 수명 주기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결혼 시에는 0.1% p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초 출산 시에는 0.5% p의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대금리 혜택은 대출 금리의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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