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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 적용구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이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목적지를 깜빡 지나치시거나 화장실과 같은 급한 용무를 위해 잠깐 하차하게 된 경우,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환승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편리함을 높였습니다.
2023.10.7 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이란?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 적용방법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 적용방법은 지하철 하차태그 후 15분 이내에 동일역에서 재승차할 경우 환승이 적용되어
기본요금이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운임(1,400원)이 부과됩니다.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 적용구간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 적용구간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진접선, 신림선입니다.
1호선은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까지
3호선은 지축역에서 오금역까지
4호선은 진접역에서 남태령역까지
6호선은 응암역에서 봉화산역까지
7호선은 장암역에서 온수역까지
2,5,8,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전구간이 적용됩니다.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 적용원칙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 적용원칙은 하차역과 동일 호선, 동일역에서 재승차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해당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환승을 한 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카드는 선. 후불 카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재승차 시간연장 적용구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교통공사(☎1577-123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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