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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이나 다른 곳에서 컴퓨터나 화상 등을 이용하며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12월 15일부터 그 내용이 보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대면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첫 번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6개월 이내로 기준을 통일하고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이전엔 동일질환이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지역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섬, 벽지 지역만 해당되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휴일. 야간에는 진료이력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전성 강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면진료 요구권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 방문을 권유하고 비대면진료 후 처방 가능 여부 등은 환자의 요구나 결정이 아닌 모두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후 내원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병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의 오. 남용을 관리합니다.
탈모, 마약류,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은 오.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의 위. 변조를 방지합니다.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할 수 없도록 개선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방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방법은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비대면진료에 해당하는 대상환자인지, 내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 전화 → 비대면진료 신청 → 사전문진 → 비대면진료 실시 → 처방전 전송 →비대면조제. 의약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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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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