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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의 지원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치한 청년에게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계좌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이자에 더하여 월 최대 2만 4천 원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이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의 180% 이햐인 청년입니다.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의 총 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되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자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 동안,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트는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 동안 연계 가입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시 납입 방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 계좌 개설은 다음달 33일부터 3월 15일 기간 내에 실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는 11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했던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조건이 통과하여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은 아래 이미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발표와 더불어 다른 청년정책과도 연계를 굳건히 해내갈 예정이라고 하며,
계좌를 일정기간 유지할 때 가입한 청년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개정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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